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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홍보부족으로 농민만 피해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관계기관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성 부족과 늑장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오산ㆍ화성시 농민들에 따르면 전체 과수농가 피해 규모가 화성시 217㏊, 오산시 3.1㏊로 조생종과 만생종‘배’가 낙과와 병충해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농작물재해보험’이 관계기관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농작물재해보험법’에는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보험에 대한 목적과 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고 피해 당시 상급부서에 대한 보고를 위해 해당담당자들의 현지 방문,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오산, 화성시 관계자들은 보험가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숙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지난 2월28일 발표한 농작물재해보험실시에 대해 지난해 순보험료 30%, 운영비 50%에서 올해에는 순보험료 50%, 운영비 70%로 대폭 상향조정해 보험가입에 대해 적극 권장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행정자치단체에서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태풍 피해를 본 과수 농가중 총 재배면적 전체 10%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만이 재해대책비로 책정돼 있는 농약비 1㏊당 31만3,000원의 재해비를 지급 받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재해비 보상 기간이 대략 1달여에 걸친 시간적 소요로 모든 피해가 끝난 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이모(57, 오산시)씨는“이 같은 보험에 대한 사항을 전혀 통보 받은 바 없고, 공무원들이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며 전화와 형식적 방문을 통해 문의를 하고 있다”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현재 시장으로부터 보고 조사를 실시 후 보험에 대한 적극 권장 및 가입 유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비에 대한 일부 지급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말했다.
반면 오산시관계자는“보험에 대한 홍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며“과수농가 41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말했다.
오산ㆍ화성/ 김장중기자 kjj@kg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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