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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거주지 국외이전에 대한 출국세 도입

 

최근의 경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지역적인 제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나라, 또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기존 활동무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자들의 이탈은 각국 조세당국으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출국세란 거주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거주지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거주지 이전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1966년 가장 먼저 출국세를 도입하고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때 전 세계 보유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이득을 산출하여 과세 한다.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호주도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에 적용하는 일반적 출국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은 유가증권의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국외로 이주하기 직전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가증권에 한정한 제한적 출국세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것이다.

일본도 저세율 국가 이주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출국세 제도를 2015년 도입하였다.

일본 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본의 비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자본이득 비과세국인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에 이주한 뒤 매각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출국세 제도 도입으로 일본 출국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통신과 IT의 발전으로 경제활동이 국제화되고, 최근 국적포기자의 규모가 국적취득자의 2배에 달하는 등 국외이주를 통한 조세회피 시도가 늘자 2018년부터 출국세를 시행키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주식을 실제 처분하지 않아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해 전출시점의 주식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과거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 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국외전출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다만 적용대상은 대주주(상장주식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에만 한정된다.

현행 세법으로는 비거주자의 일반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지분율 25%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25% 이하 대주주가 비거주자로 바꾼 후 주식매각 할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가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러한 허점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출국세제도는 주식부자에게만 적용하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지만 역외탈세를 막고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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