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인천 여성·청소년단체 뿔났다

고교 재학시절 피해 여학생 고소
지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대책위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 3명의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여성은 물론 인천지역 여성·청소년 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여성 및 청소년 관련 40여개 단체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 동급생강제추행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인천지검앞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은 장난과 성폭력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며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가해자는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을 ‘장난’으로 치부한 담당 검사의 잘못된 판단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교육을 통해 학교 내 또래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본인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인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대위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인천지검에 해당 사건의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져 인천지검에 재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동급생강제추행불기소처분사건은 지난 2013년 7월쯤 같은 학교 동급생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