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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정책, 민간 참여 공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공공재정 한계 등 어려움 있어
공급체계 변화 대한 고민 필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행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책도 공익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이 가능하다.

17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34.1%로 2008년 30.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주거 부담은 전체 임차가구(24.2%)에 비해 1.4배 높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숙박업소,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국 39만3천792가구로 2010년(12만9천58가구)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2007∼2015년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에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102만6천가구)의 3만1천가구로 3.0%에 그쳤다.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31만6천가구로 30.8%를 차지했다.

봉인식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상당수이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재정의 한계,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증대, 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간도 공공임대주택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국가가 정한 입주 기준과 임대료 수준은 지켜야 한다고 봉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25만7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6.6%에 해당한다. 도내에는 30만9천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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