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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정호성 檢조서·수첩 일부 증거 채택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안해
정호성 나머지 부분 내일 결정
고영태·류상영 25일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서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고 정 전 비서관의 조서 중 나머지 부분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당사자 증인신문 후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측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임의성’을 다투게 되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로 거론됐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고,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원칙상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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