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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자료 넘긴 전직 경찰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불법오락실 영업 기간이 짧고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 8부를 출력해 고교 동창이자 불법오락실 업주인 B씨에게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넘긴 A4용지 23장짜리 보고서에는 지난해 3∼5월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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