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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10m 이상 땐 ‘낙하물 방지 시설’

과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재건축의 여파로 발생한 전세난을 틈타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도시 위상에 걸 맞는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도 향상 구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인 모든 건축 공사장은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재해 현장 만들기에 힘을 쏟는 동시에 대형 공사장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인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안내판,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울타리 설치 및 관리상태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7-2단지를 시작으로 6단지, 7-1단지 재건축으로 5천여 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문원동 등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주차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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