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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품은 피고인 소란피자 재판 중 형량 늘려

무고혐의 50대 징역 1년 선고
강하게 항의하자 3년으로 늘려

재판 당일 피고인이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판사가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고양지원 형사단독 김모 판사는 지난해 9월 22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에 불만을 품은 A씨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자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늘려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A씨의 지인 김모(65)씨는 “재판장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당시 선고절차가 종료됐는지, 형량이 수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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