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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탁금지법 대안을 마련하라

18일 한 언론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기한 ‘3·5·10 규정’이라는 것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이다. 그러니까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중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날 이같은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묻는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권익위 내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을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실태조사가 시행중이므로 이 결과를 보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또 다른 언론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추진에 앞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소개하고 있다.

사실 5·5·10만원 상향 방안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어쨌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업자들을 위해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사실 ‘목적’이 있는 과도한 접대와 금품 수수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긍정적이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청렴한 사회’라는 시행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경제적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법 시행 취지는 좋으나, 민생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서명 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전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으로 세워놓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서민경제를 위한 세부법안이 마련돼야겠다. 아울러 국민들도 우리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치르는 비싼 수업료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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