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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평화의 소녀상 국가가 관리해야”

‘일본군위안부…’ 개정안 발의
소녀상 기념물 지정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정) 의원은 전국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국의 소녀상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사업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천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이 함께 했지만 현재 전국의 소녀상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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