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배당 지난 20일 스타트
분기별 25만원 상품권 지급
교복지원금 신청 내달 10일부터
산후조리지원금 출생후 60일내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급한다.

성남시는 2017년 1분기분 청년배당을 지난 20일부터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교복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변경, 오는 2월 10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 입학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상이며 1인당 29만890원을 신청인 계좌에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3월부터 실제 입학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단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1인당 5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산후조리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만 출생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분기 1만574명, 2분기 1만452명, 3분기 1만573명, 4분기 1만388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으며 교복구입지원금은 중학교 신입생 8천561명과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 444명 등 모두 9천5명에게 지급했고 6천752명의 산모에겐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