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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39㏊ 3월 말 해제

파주시, 규제완화 계획안 마련
다음달 1∼14일 주민의견 청취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39㏊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계획을 마련, 다음달 1∼14일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지방하천으로 인해 3㏊ 이하 또는 3∼5㏊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지난 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잡종지인 농지, 지난해 해제기준에 맞았지만 누락된 지역 등이다.

시의 전체 농업진흥지역은 1만634㏊(농업진흥구역 1만263㏊, 농업보호구역이 371㏊)로 시는 이번에 32㏊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이와 별도로 39㏊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은 집은 지을 수 없고 농사만 지을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 환경 보호 목적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변경·해제되는 토지는 시 홈페이지(www.paju.go.kr/) 게시판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2,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부에서 변경 및 해제 승인 후 경기도에서 고시가 끝나면 오는 3월 말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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