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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해고한 업주에 앙심 흉기협박한 3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자신을 해고한 업주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백모(3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강박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4시50분쯤 용인시에 있는 A씨의 음식점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자해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백씨는 A씨가 자신이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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