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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향한 집착 …일정표 짜주고 한 달 감금·폭행

동거녀를 한달여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판사는 “오랜 기간 동거녀인 피해자의 온몸을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짜준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기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 방법, 횟수 등을 보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쇠자를 이용해 동거녀 B(33)씨의 온몸을 때리고, 이후 한달 동안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쯤부터 B씨를 폭행해왔으며, 감금 도중에는 일정표를 짜주고, 매일 반성문을 200장씩 쓰게 했으며, “집 밖으로 나가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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