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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차광렬 차병원 총괄회장 자택·병원 압수수색

분당署, 4곳 대상… 박스 8개 분량 문서 등 압수
경찰 확보한 자료 분석… 형사처벌 대상 가릴 계획

<속보> 분당 차병원이 환자 검체 샘플을 환자 동의 없이 불법 판매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찰이 해당 병원과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분당 차병원과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 회장 자택(서울 소재),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서울 소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7시간여에 걸쳐 제대혈 관련 진료기록과 임상실험 연구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문서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불법 제대혈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40조 1항(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와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 차병원은 지난해 10월 수년간 환자 수천여 명의 혈액 검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 바이오업체로 넘겨 온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팀장 등 3명과 바이오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성남=진정완·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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