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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팔 걷은 LH

젊은층 행복주택 공급 연계도
“재개발·재건축 새 돌파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빈집을 포함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조합원 갈등을 야기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새로 제정된 특례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LH는 현재 서울 중랑 면목, 인천 석정 등 수도권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지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LH 보유자산,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 공급에도 참여하고 있다.

LH는 특히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올해부터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특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과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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