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리점 울리는 ‘남양유업 갑질’ 이제 그만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최소 1일’ 반품요청권 명시
외상대금 지연이자율 6% 한정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문과 다른 제품에 대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로,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등을 예시했고, 담보 설정 소요비용도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채소 등 신선제품의 반품 기간은 1일로 제한된다.

또 외관만 봐서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 요구에도 14일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