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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 사기 ‘무혐의’

안승민 선수 불구속 기소· 이재학 선수 불법도박 무혐의
의정부지검 “이성민 특별지명제 이적… 법적 처벌못해”

국내 첫 프로야구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이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14일 NC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KBO의 ‘특별지명제도’에 주목, 이성민 선수가 NC구단에서 KT구단으로 이적한 것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민 선수는 KT구단의 특별지명으로 이적,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NC구단 측이 이성민 선수의 신상을 KT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KBO 규정내 특별지명제도 시행세칙 역시 NC구단이 이성민 선수를 KT구단에 보내고 받은 돈 10억원을 양수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NC구단이 이성민 선수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KT구단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은 있겠으나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선수 영입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NC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 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의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를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 선수는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 선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기소했다. 해당 선수들은 모두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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