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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밥주걱 뺨 때리고 내쫓은 계모·친부 사전구속영장

10여차례 걸쳐 때린 혐의
내쫓고 밤늦게까지 안찾아
남편, 사실 알면서도 묵인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7·여)씨와 그의 남편(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소재 밥주걱으로 딸 B(9)양의 뺨을, 나무로 된 악기 연주 도구(북채)로 B양 오빠(10)의 엉덩이를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 남매를 집 밖으로 내쫓고 밤늦게까지 찾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튿날 새벽 A씨 부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에야 용인의 한 초등학교 경비원이 보호하고 있던 B양 남매를 구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동거를 한 지 1년 만인 2014년부터 B양 남매를 네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학대했다.

A씨 남편 또한 자신의 친자식인 B양 남매를 직접 폭행하거나,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학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양 남매를 키우면서 소위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이런 학대를 했다”며 “아이들의 친부인 A씨 남편은 직접 폭행을 하거나 학대 사실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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