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전무와 B(53)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며 “다만 B상무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당 측은 정상적인 거래 행위였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A전무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한제당은 2014년에도 모 팀장이 7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