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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면 고3생에게 기부행위 될 소지”

도의회, 선거법위반 논란 ‘경기 꿈의대학’조례안 보류
교육위, 고교생 안전문제도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위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은 “꿈의 대학은 공모가 아닌 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강의료를 지급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게다가 꿈의 대학이 무료 수강이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경우 학부모는 물론 고3생에게도 기부행위가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또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고교생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조례 등)를 바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안전문제 등도 보완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경기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정식 의뢰할 계획이다.

꿈의대학은 85개 대학(4년제 56교·전문대 29교)이 참여해 4월 10일 개강할 예정이다. 평일 오후 7∼9시, 2학점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0차례 수강하며 한 학생당 최대 3과목을 들을 수 있다. 대학방문형 강좌 850여개·거점시설형 강좌 290여개 등 모두 1천150여개 강좌가 준비됐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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