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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낙태수술 1주일도 안돼 또다시 성폭행

상습 성폭행으로 임신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해 임신 후 낙태수술까지 시킨 것도 모자라 1주일도 채 안돼 또 다시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당시 15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B양이 반항하자 폭행하고 신체 특정부위와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B양은 2014년 12월 임신을 했고 이듬해 2월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열흘도 안돼 A씨에게 또 다시 성폭행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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