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28일자로 개정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 및 경기서북부지역 납세자의 경우 조사4국(인천별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 애로사항은 수원에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해결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에 위치한 중부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에서는 조사4국 세무조사 및 세무서 과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처리 국세심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한다.
또한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을 처리해 원거리(수원) 방문에 따른 세무조사 애로 해소와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2담당관실 조직 신설로 인천권 및 경기서북부지역 납세자들이 중부청 조사4국(인천별관) 및 세무서 과세관련 이의신청, 과세적부심사 처리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지 근거리에 위치한 청사를 방문해 세무조사 및 과세관련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