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11개 지역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적측량 무료대행서비스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돼 공장 설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다음달 초 공장설립을 위한 지적측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센터의 지적측량서비스가 시작되면 공장입지 검토, 지적측량, 실측현황도·지적도·설계도서 작성, 환경성 검토 및 배출신고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 일괄대행 체계를 갖추게 돼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공장 인허가 비용절감과 행정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시흥·군포·의왕·안산·수원·이천·용인·오산·화성·평택·안성시 등 11개 지역이다.
공장설립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다수의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해 승인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인허가 절차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센터의 공장설립 무료대행서비스를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안산시 단원구 동산로57)를 방문하거나 전화(☎070-8895-7532, 753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경기지역본부장은 “창업 중소기업이 나대지에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외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창업기업이라면 센터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문을 열었으며 지난해 화성, 용인, 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절차를 대행한 결과 총 99건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한 2개사에 대해 총 3억여 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