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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자리 우수기업에 38개 혜택

도내 우수인증제 참가 中企 모집
1년간 고용증가 5명 이상인 기업

경기도는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되고 ▲일자리우수기업 대상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38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명숙 도 인적자원개발팀장은 “이번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직원 복리후생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등 고용증가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일자리 평가에 초점을 뒀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많은 도내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7개 업체가 해당 인증을 신청, 이중 72개 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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