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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 요소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10년간 4대 보험의 지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평균 8.4% 수준에서 2016년 대비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20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과도한 지출 추계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들었다. 2016년 1인당 95만원인 노인의료비가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해도 130만원 수준으로 1.3배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그 이전 증가율 1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추계는 과도한 불안을 야기시키며, 향후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혹은 공적재원 투자활성화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연평균 3.8%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는 8.2% 증가하여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올라서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인상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일례로 건보공단 이사장이 “내가 재산이 5억 원인데 나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송파 세 모녀 보험료는 5만원이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실제로 소득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이 매우 커서, 최저소득의 보험료율이 최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의 5배가 넘는다. 매우 큰 소득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이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수입 산정시 가입자 증가율이나 소득증가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 과소추계하여 국가보조금을 하향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15% 안팎만 지원하고 있다.

여러 사회보장 중에서도 의료는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이며, 필수요소이다.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되면, 소득의 상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족이 빈곤으로 떨어지게 된다. 만성적인 질병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굴레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이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 결정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등에서는 국민건강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적어도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보장성에 대한 만족 또한 높다. 복지는 함께 기여하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임을 전제한다면, 건강보험이야말로 국민적인 합의를 높여가기에 가장 좋은 여건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단지 수익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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