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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가담 30개 징역 1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편취금 함계가 3억여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했고, 이익조 경미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4일 쯤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뒤 이 조직원과 통화해, 수금액은 1%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책을 맡기도 했다.

이후 그해 7월 1일쯤부터 10월 11일쯤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10명으로 부터 합계 3억6천여만원을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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