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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는 국민 자격증이 아니다

 

매년 2월 이후가 되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이 시작된다. 수 많은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배운 전문직에 대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첫 출발을 내딛게 된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꿈꾸어 왔던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는 한계의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전문직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면, 전문직은 Richard N. Ha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공중에 대한 신념, 자기규제 신념, 소명의식, 전문적 자율성’을 지녀야 하고, Walter A. Friedlander와 R. Z. Apte가 지적한 ‘특수한 능력과 기술, 실천가,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념이나 성립조건에 관해서는 ‘고도의 이론적 체계, 전달 가능한 기술, 공이익과 복지목적, 전문직 단체의 조직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그것을 지시하는 윤리강령, 전문직으로서의 하위문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학력·시험 등으로 증명되어진 능력, 자격과 그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고, 자격 취득의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2015년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78만9천71명이며, 2017년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면 100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급의 경우 국가시험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지만 급수에 따른 명확한 역할 규정이나 자격에 대한 제한에 없다. 즉, 정규대학 등 일정 교육 이수 조건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 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확대 요구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소통’과 ‘승복’을 통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해결의 중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례이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해 심각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의 장기결석, 폭력, 가출, 부적응 등의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성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자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실천적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급 국가시험 도입, 필수 과목의 확대,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 도입, 보수교육 강화, 사회복지현장 실습 강화 등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국민 자격증이 아니다.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국민 자격증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없다면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화두인 처우개선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함께 맞불려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사회복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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