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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2명 증원·도의원 부단체장 겸직 추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1차 회의
‘지방분권 촉진 지원계획’ 확정

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도 부단체장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분권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4일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인구 1천200만 이상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 정수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1·2부지사와 연정부지사 등 총 3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다.

또 도의회와 ‘연정’ 차원에서 도의원이 직위를 유지한 채 부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각당과 연정을 하면서 도의원의 지방장관 임명을 추진했으나 겸직 금지 조항을 내세운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도 역시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오는 2019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연천,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발족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도민의 분권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등 역할을 맡으며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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