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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해외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이 혼란스럽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국내 부동산 경기전망도 좋지 않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강달러가 될 것이고 달러부채가 많은 글로벌 기업과 국가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해외로 눈을 돌려 경기전망이 좋은 국가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한다면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글로벌 주식 분산투자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국의 화폐가치가 오른다면 환율로 인한 차익도 누릴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리에 따라 당연 과세된다.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의 매각과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에 의하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국내자산 규정과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보유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자산투자적 성격이 많다고 보아 2008년부터 폐지하였다.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주식 각각 적용된다.

해외주택이 유일한 보유주택일지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통해 투자한다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펀드상품의 매매평가이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되며, 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국내 자산 매각의 경우와 동일하다.

비거주자이거나 거주자 된지 5년 미만인 사람은 해외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국내시장이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리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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