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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영향 최소화’ 검찰 조기결단 이끌었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내달 공식 선거운동 돌입 염두
17일 선거운동 전 재판 넘길듯
정치 공격 빌미·여론 등 참작

검찰이 지난 21∼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닷새 만인 27일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선국면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27일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29일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될 경우 검찰은 보름여의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며 법리와 구속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여론과 구속영장 청구시 미칠 파장 등 정무적 요소를 일부 참작해 고심했다고 한다.

물증·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부인으로 일관한 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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