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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10대와 조건만남 40대 남성 ‘집유 4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며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찾아온 A(15)양에게 70만원을 대가로 조건 만남을 제안,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A양과 한 차례 성관계하고, 며칠 뒤 돈을 받으러 찾아온 A양을 강제 추행했다.

A양은 큰 돈을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들켰고 이를 수상히 여긴 어머니의 신고로 최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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