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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주민들 “음식점 규제 형평성 결여”

“남양주 조안면 대부분 폐업”
대표단, 정부에 해결책 요구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주민대표단은 11일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환경부를 방문, 이정섭 차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환경규제로 업주들이 구속됐고 조안면 북한강변 음식점 대부분이 폐업, 지역경제가 붕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남양주 조안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주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1∼2월까지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 대표단은 이날 이 차관에게 팔당 유역 환경규제 합리화 추진, 하수·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특수협에는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댐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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