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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 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 등 보증금 납부 은행 시행
캠코, 연간 10만여 명 혜택 예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 이용 고객의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곳이다.

이전에는 입찰보증금을 환불할 때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고객이 등록한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에 캠코는 4개 은행과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협력한 결과, 지난해 6월 BNK부산은행이 처음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올 3월 우리은행이, 이달부터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온비드 고객들은 앞으로 입찰 참가부터 유찰시 환불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앞으로도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들이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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