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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 140억 증여세’ 적법?… 대법원 판결 주목

구원장학재단, 수원세무서 상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오는 20일 전원합의체 판단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자인 황필상(70)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을 기부해 설립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재단에 대해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뒤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4천1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 재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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