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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바이올린·7천만원 첼로…14억대 사기 악기상 징역 5년

고가의 악기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악기만 받고 돈은 주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가치를 알기 어려운 악기의 특성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큰 반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악기상을 하던 고씨는 2015년 11월 동료 악기상 A씨에게 “바이올린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당신이 가진 악기를 주면 팔아주겠다”고 속여 각각 시가 5억5천만원과 5억2천만원 상당의 바이올린 1대씩을 넘겨 받았다.

또 다른 악기상 B씨에게 “유명한 프랑스 악기 제작자가 만든 첼로를 싸게 사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투자하라”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7월부터 2년여 기간동안 동료 악기상 등 6명을 상대로 14억여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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