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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2심도 징역 4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형부 B(52)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 양형을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중 일부가 무죄이지만 나머지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의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친족 관계에 있는 A씨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당시 3세)군의 배를 발로 5차례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처제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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