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현장에 대한 전방위 단속 등 집중관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시다발적인 건축공사로 소음, 먼지, 통행불편 등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월 입체적 건축현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단속 등 집중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두 달간 건축 공사 현장 241개소를 특별점검 해 안전관리 미흡, 도로 무단점용, 건축자재 방치 등 93개소, 108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기관 통보, 공사중지명령, 건축사 영업정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개별 면담을 실시해 법과 안전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건축예정지를 확인해 민원발생 요소를 파악 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공사 실명제, 건축 관계자 이력 관리제도 도입했으며 형식적 조경과 불합리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건축허가 시 화재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인 원도심 연립, 다세대 주택 40곳에 대해 빌라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내 공용소화기함과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건축조례를 개정, 범죄예방설비 대상 시설을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과 준주택까지로 확대했으며 범죄예방설비도 방범창, CC(폐쇄회로)TV에서 무인택배함, 자동잠금장치, 반사경을 포함한 5종으로 확대하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안전성을 높였다.
공사현장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RPP(방음패널)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낙하물 안전망과 방진막 설치, 안전통로 확보 등을 강화했으며 공사현장 23곳에 만화가 그려진 가설울타릴 설치하도록 해 도시미관과 이미지도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대형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활용해 휴게공간, 복지공간, 주차공간, 태양광 설비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안기석 시 건축허가과장은 “원도심 소규모 빌라주택과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