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LH ‘집주인 임대주택’ 본격화

임대조건·융자한도 개선
전국 11곳서 사업설명회
내달 22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건설개량방식)하거나 매입(매입방식)하도록 지원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집주인이 맡긴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관리하며, 집주인에게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LH로부터 만실(임대를 다 채웠을 때) 기준으로 확정 수익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리한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해준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본사업에서는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 ‘원룸’에서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했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1천가구 이상으로,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