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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5월 한달 간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 전면 확대, 한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천가구를 발굴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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