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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점심시간 민원발급 업무 제한

7월 3일부터 점심 휴무제 시행

양평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격 시행, 점심시간에는 민원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는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뤄지게 됐다.

군은 남은 기간 각 세대별 안내물 발송과 주민설명, SNS홍보 및 ARS를 통한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동 설치와 이용법 안내, 지문정보 재등록 조치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읍·면 민원발급 업무 담당자의 처우개선과 제도 정착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 서비스 향상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공무원노동조합 이윤실 위원장은 “민원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알 수 없다”며 “짧게는 5분, 길어도 20분이 채 안되는 식사시간은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불친절한 민원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직자 처우개선은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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