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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단에 방화, 왜?... 그냥

안성경찰서는 18일 일반건조물 방화혐의로 김모(39.노동.안성시 고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낮 12시25분께 이웃 윤모(68.농업)씨의 농가 옆 축사에 소먹이용으로 쌓여 있던 짚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짚단 500단(15㎏)과 축사, 이앙기와 파종기 등 농기계 3대(746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짚단을 보고 갑자기 불을 붙여보고 싶은 충동이 나서 불을 붙였다"며 "곧바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불을 내고 집으로 도망갔으나 마침 근처를 지나던 마을 주민에게 현장에서 있던 모습이 목격되는 바람에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의 추궁끝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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