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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책 시급

경기연 ‘사회 유입’ 보고서
“사회복귀 인프라 구축 필요”

이달 말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4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1만5천293명, 반면 사회복귀시설 수용정원은 1.4%인 7천여 명에 불과해 사회복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 43만여 명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7만9천여 명(18.4%)이라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요지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개정법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대규모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은 그동안 도외시되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에 있어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법 취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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