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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서구의원 2명 ‘퇴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윤리특위 조사 전 자진 사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서구의회 구의원 2명이 각각 법원 판결과 자진 사퇴에 의해 구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5일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에서 동료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A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A의원은 앞서 지난 해 4·13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A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9일 이를 취하,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지난 달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B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 결과 성추행 의혹의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경우 제주도 의정 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 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B의원도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 앉아 있던 한 여성 의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B의원은 “술에 취해 버스에서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잡으면서 몸에 스친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대강 마무리된 단계”라며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주스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의원(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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