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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수임료 챙긴 70대 법무사 벌금형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1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70)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무사로서 권한 범위를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장기간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수임한 사건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을 수임해 1억3천4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장과 4:6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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