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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집단행동’ 예고… 평택시 진퇴양난

9일 주민 200명 철회 요구집회
“완전 취소 없으면 소송도 불사”
市, 취소땐 업주 행정訴 불보듯
민간조정위 열어 해결 모색 예정

평택 청북신도시 신규축사 설립 허가 반발

평택시가 최근 청북신도시 인근에 신규 축사 설립을 허가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청북신도시 11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 설득을 위해 시장이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마련, 민원을 청취하고서도 시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자 입주민들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

6일 청북신도시의 11개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축사신축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에 따르면 반대위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평택시청 서문 입구에서 주민 200여 명과 함께 축사 신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반대위는 지난달 26일 시장과의 공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허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민원처리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14일이 되는 이날 집단행동에 돌입, 다시한번 입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축사 신축에 대한 완전한 허가 취소가 있을 때 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는 지난 2일 입주민 반발을 고려해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다.

시가 만약 축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축사 허가를 받은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적법한 허가를 취소한 시가 해당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는 현재 청북신도시 주민들에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간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돈사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며 “민원조정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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