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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반대” 화성시, ‘분노의 기류’ 들끓는다

“강한 해풍·복잡한 항로·안보적 위협 등 우려”

 

수원군공항,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 논란 재점화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은 화성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55년 사격장에 전투비행장이 웬말이냐?”

수원 군 공항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발표되자 화성지역의 서부권 주민들이 국방부를 찾아 손팻말을 들고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현재에도 시청사를 비롯, 지역 마을 곳곳에는 ‘화성시민 희생 일방적 강요하는 군 공항이전 결사반대’, ‘니가 싫으면 나도 싫다!’, ‘수원시민을 살리기 위해 화성시민을 죽일 셈이냐’ 등 분노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 수 천장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5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고, 이로써 군 공항 문제는 한동안 잠잠해지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수원시와 화성시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군 공항이전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채인석 화성시장은 소음 피해, 시민들의 레저공간 상실, 해수 범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군 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현재 화성시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국방부 “화성시장 신청해야 부지 선정”
이후 군공항 이전 문제 한동안 잠잠

문재인정부 출범후 다시 수면위로 부상

 

화옹지구, 해안선 인접… 해무 빈번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 초래
해풍으로 항공기 부품수명 단축 가능성

인천공항·평택미군기지도 인접
군공항 이전땐 복잡한 항로도 문제

화옹지구, 구릉지대 등 방호막 없어
북한 우선 공격대상지 노출 가능성

법절차 등 무시한 채 후보지 선정 강행
채인석 시장 “예비후보지 철회해야”

 

 

 

 


수원시는 지난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이전 승인을 거쳐 올해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단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현 화옹지구의 여건과 환경에 비춰볼 때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화성시는 주장하고 있다.

첫 째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의 문제다.

해안선과 인접한 화옹지구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해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심한 경우 가시거리가 10m 이내에 불과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 지장을 초래, 긴급발진을 요하는 군 작전 임무의 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해풍도 문제로 지적된다. 평상시에는 초속 3m에서 심하면 초속 10~15m로 연중 내내 해풍이 불어와 항공기 부품과 장비 부식이 발생되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부수작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견해다.

최근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황사 역시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보다 서쪽에 위치해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화옹지구는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황사는 항공기 고장을 유발하고 이·착륙에 많은 제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둘 째는 항로 및 소음 문제다.

현재 화옹지구 상공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민간여객기와 화물기의 이동이 빈번한 직항로다. 여기에 오산 미군기지와 새로 이전되는 평택 미군기지도 인접해 있어 항로가 뒤엉켜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민간항공조약에 가입돼 운항이나 항로 등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도 자연환경 등 여건을 고려해 설계돼 있어 항로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는 화옹지구 상공의 항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도 해결 과제다.

수원 군 공항의 전투기는 운항한 지 40년 이상돼 도태 대상인 F-4·5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향후 기지를 이전할 경우 첨단 전투기 및 장비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 때 아무리 소음저하 장치가 부착된 전투기를 배치한다 할지라도 전투기의 고출력 엔진, 광폭의 작전반경, 확대된 선회비행, 전투기 초중량화, 빈번한 운항회수 등을 고려하면 소음범위가 현재보다 2~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원 군 공항의 면적인 528만9천200여 ㎡(약 160만평)보다 2.7배가 넓은 1천454만5천400여 ㎡(약 440만평)로 확장 이전되고 이 중 90웨클(항공기 소음측정 단위) 이상으로 나타나는 287만6천여 ㎡(약 87만평)을 소음완충 지대로 형성하면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광폭의 선회비행과 첨단화된 고출력 엔진, 빈번한 야간 훈련 등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셋 째는 안전과 안보적 측면에서의 문제다.

수원 군 공항은 수도권 영공방어의 임무를 담당하는 최전방 비행단이다. 신속한 작전태세와 긴급발진이 요구되는 최전방 비행단은 적의 직접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옹지구는 산이나 구릉지대 등 적의 직접 공격을 회피하거나 엄폐를 제공할 천연의 방호막과 장벽 등이 없고, 기존 수원비행장보다 2.7배의 크기로 확장·이전되면 인접한 오산기지, 평택 미군기지와 함께 북한의 전략적 우선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더욱이 화옹지구는 북한의 핵, 화생방, 미사일(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등 비대칭 전력 공격은 물론이고 무인 공격기를 포함한 240㎜, 300㎜ 방사포의 집중공격 사정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영향이 적은 서해안과 맞닿아 있어 잠수정 및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수중침투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 째는 절차상의 문제다.

국방부는 당초 예비이전 후보지 검토지역으로 시를 비롯, 안산시,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을 꼽았다. 그런데 시를 제외한 다른 5개 지역에서 이전을 반대해 화옹지구가 단수예비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시는 당시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에 찬성한 바가 없기에 선정 이유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법적 절차상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화성시장이 심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지 선정이 이뤄져 일각에선 법 절차가 무시된 선정이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다섯 째는 화성 서부지역의 발전 및 개발 제한에 따른 문제다.

화옹지구는 서해안에서 해안선이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향후 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목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천혜의 보고이자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지, 서해안 벨트 개발의 허브로서의 역동성을 잠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약간의 접안시설과 준설 작업만 이뤄지면 직접 해상운송도 가능하고, 광활한 면적은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만큼 미래 전략적 가치가 10조 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이 이전될 경우 이러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

또 현재 진행중인 유소년 야구메카인 화성드림파크 조성, 매향리 평화조각 생태공원 유치,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무산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발생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항로주변 지역 내의 고층건물 제한, 개발제한은 물론 이에 따른 지가하락 및 부동산 매매가 감소는 화성 서부권을 더욱 깊은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소송 했다.

수원 군 공항 일부 부지가 시 관할임에도 화성시장의 동의없이 군 공항 이전 신청을 국방부에 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방부와 수원시는 다시 한 번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수 군 공항 예비후보지 결정을 철회하는 것만이 피해지역의 화성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가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이 아닌 폐쇄를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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