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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9일 46억원 배임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청구에 따라 심리를 맡은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과 관계사 사이에 오간 자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컨설팅의 대가”라며 검찰의 영장청구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부인했다.

유시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유씨를 46억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후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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