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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계사업서 재계 30위로 급성장 ‘富 편법 대물림’논란에 고속성장 제동

25세 아들에게 편법양도 의혹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거론
회사측 “편법 증여 의혹 억울”

양계사업으로 출발해 인수·합병(M&A)을 거듭하며 재계 30위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하림이 25세 아들에게 편법으로 회사를 물려줬다는 의혹속에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이달 말 지주사 제일홀딩스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최근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 등을 거론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줬고, 10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현재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 일각에서는 100억 원대 증여세만으로 10조 원대 회사를 물려받은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아직 직접규제나 매출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규제와 견제 속에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증여는 자산이 3조5천억 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것인데 그동안 팬오션 인수 등으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며 “편법 증여라는 지적은 억울하며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금지 등의 규제와 함께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한편 하림그룹은 국내 축산 사료 시장, 닭고기 시장, 돼지고기 시장 1위 기업으로, NS홈쇼핑, 해운사 팬오션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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