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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간 폭력사태 비화

인천 서구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신·구 조합간의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조합원 및 이해 당사자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22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고석태)은 지난 20일 남동구 만수동 377번지 건설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가좌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인준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폐회를 선언한 직후 마스크를 쓰고 각목을 소지한 괴한 300여명이 갑자기 행사장에 난입해 조합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을 마구 구타하고 대강당의 집기비품을 때려부숴 3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서모(45), 남모(여·34), 최모(48)씨 등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고 조합서류 및 서면결의서(840매), 조합원인감증명 60장, 참가증, 조합원명부 등이 구조합원 관계자들에게 강탈당했다.
고석태 재건축조합장은 "지난해 12월30일 재건축조합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조합업무 방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도 전임 조합장이었던 박모(45)씨와 시공사 H건설, 철거협력업체인 K환경, 경호회사인 B씨큐리티 등이 조직적으로 행사를 방해했다"며 현장상황이 기록된 동영상CD를 증거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임 박모 조합장측은 "지난 18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받은데다 확인 결과 대행체제로 운영중이던 신조합의 대표 최모 부조합장이 지난 3일 이미 집을 팔고 조합을 떠난 상태로 정기총회가 가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자신들이 총회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재건축조합원은 "신·구 조합간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지연 등 애궂은 대다수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양측의 대립양상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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